<p></p><br /><br />‘끝까지 파헤쳐 끝을 보는 리포트’ 끝보리 시간입니다. <br> <br>채널 A 단독보도로 알려진 사건이죠. <br> <br>공유차량인 쏘카를 빌려 초등학생을 납치하고 성폭행한 30대 남성. <br><br>법원 선고가 나왔는데요. <br> <br>징역 10년입니다. 10년 후라도 피해 아동은 20대 초반밖에 되지 않지요. <br> <br>부모는 오늘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. <br> <br>구자준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피고인을 태운 호송차가 법원에 들어옵니다. <br> <br>공유차량 쏘카를 이용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탄 차량입니다. <br> <br>이 남성은 지난 2월 오픈채팅으로 초등학생을 꾀어내 자신의 집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. <br> <br>오늘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. <br> <br>미성년자 강간과 아동성착취물 제작 등 6가지 혐의가 인정됐습니다. <br><br>남성은 줄곧 피해 아동이 13세 미만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, 재판부는 아동의 외모나 남성과의 대화내용을 볼 때 초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><br>또 아동이 명백히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위력으로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했다고 봤습니다. <br><br>재판부는 "13세 미만 아동을 자기 집에 두면서 개인의 부끄러운 욕망을 충족하는 대상으로 삼았다"고 질타하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><br>남성은 선고를 앞두고서야 아동의 부모에게 사과 편지를 보냈습니다. <br><br>[피해 아동 아버지] <br>"단순히 형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(편지를) 보내지 않았나."<br> <br>남성이 형기를 채워도 피해 아동은 20대 초반에 불과합니다. <br><br>[피해 아동 아버지] <br>"아이가 성인이 돼서 저희 손을 떠나서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만 형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…." <br><br>부모는 이번 판결이 비슷한 범죄를 막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.<br> <br>[피해 아동 아버지] <br>"지금도 어디에선가 오픈 채팅방에서 똑같은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다시는 저희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"<br><br>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.<br> <br>jajoonneam@donga.com<br>영상취재 : 채희재 <br>영상편집 : 이재근